AI 분석
국회가 의안 표결 방식을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 방식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한다. 현재 무기명투표에서 '가' 또는 '부' 외의 글자를 쓰거나 점을 찍으면 모두 무효처리되면서 의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입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없애고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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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 내용: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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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수기 투표 방식의 운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무효표 방지 및 의원의 표결 의사 정확성 향상으로 국회의 입법 투명성과 민주적 대의성이 강화된다. 의원의 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