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식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양식장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현행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단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단계적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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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식업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양식업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정부 세입 변화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검사 거부 등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생명·안전과 관련된 실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은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