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각물질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홍보 규제가 없어 적절한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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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심의·삭제를 위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환각물질의 오·남용 방지에 기여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6:08:28총 293명
179
찬성
61%
0
반대
0%
0
기권
0%
114
불참
39%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