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위원회와 기획단이 종합계획 전 기간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 효과: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4일에서 2031년 2월 14일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관련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이행 기간 동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민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15T15:26:13총 295명
207
찬성
70%
0
반대
0%
5
기권
2%
83
불참
28%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