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부 유해작업의 외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 업무를 계속 하청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시·고위험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감시인 지정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비용 집행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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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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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전소, 조선소,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의 사업주는 상시·고위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인건비 증가 및 안전관리비용 투명성 보고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도급 관계 축소로 인한 외주업체의 수익 감소 및 구조 조정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의무화와 상시·고위험 업무의 직접 고용 강제로 도급 관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보호 수준이 향상되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