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료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출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토론 진행자를 의장 외에 다른 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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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효과: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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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의장단의 업무 효율화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 소수의견 표현 기회를 유지하면서 의사진행의 실질성을 강화합니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표결 전 일정 시간 경과 요구, 의사진행 담당자 확대 등으로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