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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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효과: 그러나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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