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제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해 성분 기준 이하의 헴프를 섬유, 의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새 법안은 헴프의 재배와 제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기구인 헬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며, 재배업자와 제조업자 등에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헴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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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ㆍ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ㆍ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ㆍ가공ㆍ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ㆍ학술연구ㆍ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ㆍ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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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대로 관련 산업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헴프제품의 의료·식품 활용 확대로 국민의 선택지가 증가하고, 엄격한 추적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이 확보된다. 유해성분 농도 기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으로 마약류와의 혼동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