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앞으로 기업은 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인한 결원 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초 고용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전면 금지하고, 상시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2년 미만 해고나 계약 쪼개기를 통한 악용을 막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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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 내용: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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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간접고용 전면 금지와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으로 인해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기간제근로자 위반시 최초 사용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 구조가 변화한다.
사회 영향: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계약 쪼개기 관행이 제한되어 고용불안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절차 신설로 근로자의 근로기준 보호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