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를 신속화하고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겸직 신고 후 심사 결과를 무기한 미루고 있어 의원이 불인정된 직책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신고 후 3개월 내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간사'라는 용어가 실제 역할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적 통칙인 '부위원장'으로 교체해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내용: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효과: 또한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겸직 심사가 무기한 이뤄지지 않게 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체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 겸직 심사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여 직책의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