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 직원 주거지원, 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 관련 기관들을 집중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전계획 수립부터 사무소 신축비, 이사비용, 전세자금 융자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담았다. 부산·울산·경남을 해운항만과 조선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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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 내용: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효과: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세계적인 해운ㆍ항만산업,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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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세자금 융자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상당한 재정 투입을 수반한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해운·항만·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 거점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이전기관 직원의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 여건 지원을 규정하여 부산으로의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도모한다.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