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이 개정되어 겨울철에만 한정된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연중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동절기 고용안정만을 강조했지만, 최근 건설 불황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되면서 특정 시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계절 구분 없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연중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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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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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동절기 한정 고용안정 대책에서 연중 종합적 고용안정 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에 필요한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계절 한정이 아닌 연중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한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현실을 법제에 반영하여 고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