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는 신원조회 서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범죄경력 등 기본 서류만 요구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윤리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출 서류를 추가하여 청문 절차의 실질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별도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사청문 절차에 필요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적 조치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무위원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검증 강화를 통해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 윤리성 심사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