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 개발사업의 안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해양이용협의는 굴착면적 등 규모 기준으로만 심사 수준을 결정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중 유발지진 위험이 높음에도 간이 심사로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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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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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이용협의 절차 강화로 인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규모 해양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 추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유발지진 등 위험성 높은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는 사후 환경 복구 및 피해 배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유발지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 높은 해양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일반 해양이용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이 강화된다. 해양이용협의의 충실한 실시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지진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