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장 운영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관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0년간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5월에는 축산학부 학생이 돈사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절차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신고 의무와 학교장의 자료 작성·관리 의무를 규정해 학생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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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 효과: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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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자료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경미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 영향: 지난 10년간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 법안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매년 약 480명의 실습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