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기상관측과 예보에만 집중한 반면, 개정안은 지진·화산 정보와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상기후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의 기상정보 수요가 급증하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기후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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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내용: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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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기상청의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기상·지진·화산 등 통합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제공으로 국민의 재난 대응 및 일상생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활용 활성화로 사회 전반의 기후 적응 역량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