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화한다.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특별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최대 30년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원한다. 농지 훼손을 금지하고 지정 작물만 재배하도록 해 농지의 본래 기능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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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 이라는 국가적 과제 또한 시급한 상황인 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업인의 참여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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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보급사업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송·배전설비 비용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동시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