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자를 처벌하지만 이후 동물 사육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 재범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동물 기증과 분양 시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동물학대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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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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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처분 및 가처분 명령, 범죄 전력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므로 관련 행정 업무 처리에 따른 정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법원의 사육금지 처분과 시·도지사의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동물학대 재범 방지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