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낚시어선업자들이 전자적으로 작성한 승선자명부는 더 이상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모든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간 낚시어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제출이 확산되면서 전자 문서도 출력 보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 형태 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에서 제외돼 낚시어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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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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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에 대한 사본 보관의무 제거로 낚시어선업자의 출력 비용과 보관 관리 비용이 감소한다. 현행법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 혼란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전자적 승선자명부 제출 시 사본 보관의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낚시어선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디지털 행정 전환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로 낚시어선업의 원활한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15:40총 300명
234
찬성
78%
0
반대
0%
3
기권
1%
63
불참
21%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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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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