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관련 활동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을 돕는 치유농업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치유농업 관련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산업화가 부진하고 국민 인식도 부족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확산과 국민 건강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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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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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진흥구역 내 치유농업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산업의 신규 투자와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법제도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치유농업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