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에서 일괄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폐지된다.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배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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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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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삭제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이 강화되며,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이 실현되어 사회적 포용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4:38:48총 300명
278
찬성
93%
0
반대
0%
6
기권
2%
16
불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