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참여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해 원인규명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조사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 확대로 산업재해 예방 자료 활용이 증진되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재해 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