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해 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괴롭힘 신고가 2천 건에서 1만 2천 건으로 6배 증가하고, 온라인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직급 차이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개인의 특성, 조직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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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 효과: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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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의 명확화로 인한 분쟁 증가에 따라 기업의 법무 비용과 조정·중재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직, 휴직,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증가한 현황에서 법안은 지위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사이버불링 등 다양화된 괴롭힘 방식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