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학교, 공공건물까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도입 장벽을 낮춘다. 이번 개정안은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수자원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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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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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 설치·관리·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건설업체와 중수도 설비 제조업체의 수익 기회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물 사용량의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여 수자원 절약을 강화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각급 학교 등 생활밀접시설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물 절약 실천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