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서관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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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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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의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거짓 표시나 은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으로 부정 납본에 따른 보상 청구권 남용을 억제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회도서관의 자료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AI 생성자료의 무분별한 납본 제한으로 국가 문화유산 보존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