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체 등록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 규정과 위법 행위 단속 권한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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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 내용: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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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건조·개조업체의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져 등록기관의 수입이 증대된다. 해양수산부 등의 단속 근거 마련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어선의 불법개조 예방을 위한 단속 근거 마련으로 어선 안전성이 강화되고 어업인의 생명 안전이 보호된다. 어선건조·개조업의 산업화로 관련 산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