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만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역 주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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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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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현재 미동의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재정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의율 요건 완화로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현행 100% 동의 요건으로 인한 소수 미동의로 야기되는 지역사회 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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