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수해 등 재난에 대한 대비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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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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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수혜면적 30~50ha 구간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비를 분담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다른 지역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확대되어 농업 인프라가 개선되고 재해 대비 능력이 강화된다. 농어촌 주민의 생활 환경과 농업 생산 조건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