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객응대근로자가 욕설이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을 때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권력의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으로 근로자 건강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해 정부의 감시와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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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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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의 통보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과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에 필요한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으로 인한 장기적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에 대한 공권력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