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뿐만 아니라 어업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해 불법 어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 질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자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어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불법 어업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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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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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불법 어업에 대한 어업면허 취소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해당 어업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하여 어업면허 취소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불법 어업 억제 효과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