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지역 수협도 중앙회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현행법은 중앙회에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했지만, 지역 수협에서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등 회계 부정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제도 확대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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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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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조합에 준법감시인 배치 및 내부통제기준 수립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지역조합의 행정 부담과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조합의 임직원 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장치 강화로 조합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조합원의 신뢰 회복과 자산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