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센터가 폐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권역 단위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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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 효과: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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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권역별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충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365일 상시 운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추가 예산 배분이 요구된다.
사회 영향: 성폭력 피해자가 권역별 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365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센터 폐쇄로 인한 서비스 공백이 해소되어 피해자 구제의 연속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