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시설의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유통센터에 대해 대형마트 규제법으로 알려진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아왔으나, 최근 이들 시설에서 일반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통 시설 중 연간 매출에서 농수산물 비중이 55% 미만인 경우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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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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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민영 유통시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유통시설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기존 소매점포 등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투명한 상권 관리 체계 속에서 유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