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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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해대책 마련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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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기후영향평가 활용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농어업 재해 범위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진,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중장기적 재해대책 수립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