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복원에 쓰이는 보존처리제가 이 범위에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문화유산 보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먼저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 법안도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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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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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복 규제로 인한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국가유산 보존활동에 소요되는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에 대한 규제 중복을 제거하여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수리 활동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