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국회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만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국회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고발권을 강화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인력 활용으로 인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수사기간 연장 및 국회 통제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회 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불출석, 위증 등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