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 농가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축산자조금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축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 자조금으로 직접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2년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고,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거출금을 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승인 기한도 명시해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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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방식, 성과평가 등 관리ㆍ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내용: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농수산자조금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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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보조금의 차등 지원 체계 도입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적 재정 배분이 가능해지며,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으로 거출률 향상에 따른 자조금 재원 확보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조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이 강화되며, 성과평가 기반의 효율적 자조금 운용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