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다. 또한 받은 보상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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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 효과: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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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른 분배를 허용함으로써, 보상금 배분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협의 불가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침해 판단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상금의 양도 및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축산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