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31년 만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동물을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는 임시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시행, 맹견의 사육허가 철회 요건 강화, 보호시설 운영자 자격 제한 등이 추진되어 동물복지 보장을 한 단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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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 내용: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효과: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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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 도입으로 행정 및 사법 부담이 증가하며, 보호시설 운영 기준 강화로 관련 기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등록대상동물의 3년 갱신제 도입으로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과 현장 임시조치로 피학대동물 보호가 강화되며, 제명 변경을 통해 동물복지 개념을 법제화하여 동물권 향상을 도모한다. 맹견 사육허가 철회 기준 명확화로 공중 안전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