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창출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시설을 매입하지 못해 연구 환경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개정안은 사용 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해양과학기술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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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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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정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까지 무상대부받고, 대부기간 종료 후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매각 시기를 장기간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
사회 영향: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도입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5:51:34총 300명
249
찬성
83%
2
반대
1%
8
기권
3%
41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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