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괴롭힘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명확히 추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조사위원회에 피해자 추천자와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갈등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 의사를 더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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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근로 제공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없고, 단순 갈등과 괴롭힘을 구별하기에는 정의 규정이 모호하며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없고, 상대적 약자로 일련의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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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 활동 의무를 통해 국가 비용으로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며,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며, 조사위원회 구성 개선과 중재 절차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악의적 신고에 대한 징계 규정을 통해 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