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정할 때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방역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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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 효과: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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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예산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재해보험 제도의 수용성과 투명성이 향상된다.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농어업 종사자의 재해 피해 감소와 생활 안정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