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에 연계된 청년 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해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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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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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제 조치로서, 대상 기업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 확대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 비용이 기업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정년연장 및 재고용 제도 확대(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로 인한 청년 고용 기회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 기회 균형을 도모하는 사회적 조화를 추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