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일에서 일한 광부와 의료인들의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파독 사업으로 독일에 진출했던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원이 많아지자 생활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경을 넘어 이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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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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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을 외국 거주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해당 집단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계기가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