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해산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위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을 위원회 의결로만 진행하는데,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된 위원회는 고발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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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 효과: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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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별위원회 해산 후 위증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