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단말기 설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현장 여건상 어려운 곳은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과도한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관리와 퇴직공제 신청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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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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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며, 소규모 공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퇴직공제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