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패각 적치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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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굴ㆍ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ㆍ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패각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ㆍ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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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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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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