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규칙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도매시장 운영업체들이 공공시설을 우선 임대받도록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 불법 대여를 금지하며, 도매시장이 우수 종자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경매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농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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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자로부터 지정ㆍ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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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가 명확화로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되며, 종자 개발 및 보급 겸영사업 추가로 도매시장 운영사의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의 운영 비용 절감과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경매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로 도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며, 종자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 출하 확대로 소비자가 우수한 농산물에 접근할 기회가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