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구조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다른 근로자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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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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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인력 배치 비용이 증가하고, 작업 효율성 변화에 따른 생산성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의료비 및 보상금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위험한 작업 중 긴급 구조·구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근로자의 작업 안전성 향상으로 직업 환경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