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이 노사협의회의 공식 협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 복지 등을 협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추가하면, 노사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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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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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이직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 법안 자체는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노사협의회 체계 내에서 협의사항만 추가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노사협의회의 공식 협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